MS는 24일 한국MS 홈페이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한국에서 기존의 윈도 XP 버전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MS는 사용자들이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윈도 XP에 링크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올해 2월 "M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끼워 팔기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며 33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미디어플레이어와 메신저 프로그램을 운영체계에서 제거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MS는 한국 MS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 대한 불복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일단 공정위 결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문권모기자 mikemoo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