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칸 측은 25일 공시를 통해 “KT&G의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스틸파트너스와 맺었던 의결권 공동행사 계약이 22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양측의 지분 7.68%는 아이칸 4.87%, 스틸파트너스 2.81%로 각각 분리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증권거래법상 5% 이상 주주의 지분변동 신고의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
증권업계는 “아이칸-스틸파트너스가 의결권 공동행사 계약을 끝낸 것은 최근 KT&G로부터 2조8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주주 환원을 얻어낸 만큼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KT&G 측은 “아이칸-스틸파트너스가 더는 얻어낼 게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도 “아직까지 재계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나연 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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