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업체, 구글에 소송

  • 입력 2006년 8월 28일 16시 43분


국내의 중소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가 세계 최대의 인터넷 검색 업체인 미국의 '구글'을 제소했다.

인터넷 솔루션 SW 개발업체인 파캔오피씨는 구글의 '개인화된 홈페이지' 서비스가 자사(自社)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동적 멀티 웹 표시방법(국내특허 제369436호)' 특허를 침해했다며 28일 서울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구글의 서비스는 웹 페이지 콘텐츠 중 사용자가 원하는 것만을 선택해 원하는 장소에 간편하게 모아 놓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각각 별도의 사이트에 올라있는 뉴스, 날씨정보, 메일 등을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구글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대응 방안에 대한 본사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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