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솔루션 SW 개발업체인 파캔오피씨는 구글의 ‘개인화된 홈페이지’ 서비스가 자사(自社)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동적 멀티 웹 표시방법(국내특허 제369436호)’ 특허를 침해했다며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문제가 된 구글의 서비스는 웹 페이지 콘텐츠 중 사용자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 원하는 장소에 간편하게 모아 놓을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각각 별도의 사이트에 올라 있는 뉴스, 날씨 정보, 메일 등을 한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구글 관계자는 “현재 자세한 상황을 확인하는 중”이라며 “대응 방안에 대한 본사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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