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이 최근 삼성전자와 마쓰시타전기의 특허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쓰시타는 2002년 1월 “삼성전자가 마쓰시타의 D램 관련 특허권 중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각각의 특허권에 1억 달러가 넘는 배상과 삼성 측이 생산한 D램 판매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마쓰시타의 특허 자체가 무효일 뿐 아니라 마쓰시타 측이 오히려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제소했다.
뉴저지 연방법원 측은 “마쓰시타가 제소한 특허 3건 전부에 대해 삼성전자가 침해하지 않았으며 그중 2건은 특허 자체가 무효”라고 결정했다.
또 삼성전자가 역제소한 특허 1건에 대해서는 “특허는 유효하나 마쓰시타가 특허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kimsun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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