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선 복수취항 허용…하늘싸움 불꽃 튄다

  • 입력 2006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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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중국 광저우(廣州)행 항공권을 사고 싶은데 왜 인천∼광저우 노선은 아시아나항공밖에 없는 거지?”

앞으로는 이런 불만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중 1개 항공사만 취항했던 일부 국제노선을 2개사 모두 취항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

건설교통부는 국제노선을 배분할 때 2개 이상 항공사가 취항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항공 운수권 정책방향’을 28일 발표했다.

현재 파리, 로마, 프라하 등 장거리 노선은 대한항공만 운항하는 곳이 많다.

일본과 중국은 두 항공사가 도쿄(東京) 베이징(北京) 등 일부 대도시는 복수 취항하고 나머지는 도시별로 단독 운항하고 있다.

앞으로는 항공사가 운항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주 6회(왕복 기준) 이상 운항하는 국제노선에 대해 다른 항공사와 같이 취항할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곧 배분작업을 시작할 중국 노선에 대해 새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수 운항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항공사 간 경쟁으로 더욱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이 규정이 마련됐다고 해서 곧바로 취항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대한 수요와 투입 가능한 항공기 등 각종 여건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관심이 쏠리는 노선은 대한항공만 운항하는 인천∼파리 구간. 이 노선은 정부 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곧바로 진입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조치로 복수 취항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교부는 주 6회 이상 운항하는 국제노선은 2개 이상의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도록 최대한 허용하기로 했다.

또 한 항공사가 취항한 노선에 다른 항공사가 진입하면 먼저 운항을 시작한 항공사의 운항 횟수 중 절반을 후발 주자에 나눠주기로 했다.

건교부 당국자는 “운항 횟수가 주 6회 미만이거나 국가간 협정에 따라 한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는 노선을 배분할 때는 항공사의 노선 선호도와 함께 안전성, 재정, 시장 개척 기여도 등을 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대해 대한항공은 “진입 장벽이 사라져 서비스와 가격, 운항 능력 등 철저히 실력 위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노선에서 경쟁하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는 향상시키고 가격은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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