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유지나 우체국 건물을 활용한 상가주택이나 임대주택 공급도 검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는 29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공공건설 및 지방 건설업체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방 건설사를 의무적으로 공사에 참여시키는 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액은 현행 50억 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개방고시액(현재 84억 원 수준)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그러나 환율 추이 등을 볼 때 내년부터 2년간 적용될 실질적인 지역의무 공동계약 대상액은 75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추정했다.
아울러 영세업체를 위한 소액 수의계약 대상 일반공사의 한도를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전문공사는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정보통신 등 공사는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물품·용역 계약액 한도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각각 늘리고 원칙적으로 수주를 시·군의 업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받도록 돼있는 대상 공사 22개 중 기술 수준이 일반적인 상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하수종말처리장 등은 PQ 대상에서 제외하고 소액의 정부 공사 수주 업체나 물품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기한도 현행 14일에서 7일로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대문 세무서 등 지난해 시범적으로 3건이 착수된 국유지 위탁 개발 사업을 연내 2,3건 추가하고 도심의 소규모 국유지를 활용한 서민용 상가주택 개발과 우체국 건물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도 검토하기로 했다.
발주 규모가 감소세인 공공 공사의 기성액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를 내년부터 증액, 최대한 집행하고 예산도 가급적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할 방침이다.
이밖에 공사를 수주한 페이퍼 컴퍼니가 공사비의 약 20% 수준인 수주 대가를 떼고 중소업체에 시공권을 넘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등 등록 요건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주 양극화 심화 등에 따라 지방 건설업에 초점을 맞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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