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최근 롯데제과가 해태제과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해태제과의 상표는 롯데제과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본보 28일자 B3면 참조
‘석류’와 ‘미인’은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갖지 않지만 두 단어가 합쳐져 ‘석류미인’이 됐을 때에는 독특한 의미를 가져 롯데의 상표권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
이에 대해 해태제과 측은 “‘석류’와 ‘미인’이라는 일반명사를 조합한 단어를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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