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류미인 브랜드는 롯데 상표”

  • 입력 2006년 8월 30일 03시 04분


‘석류미인’ 브랜드를 둘러싼 롯데와 해태의 싸움에서 법원이 롯데의 손을 들어 줬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최근 롯데제과가 해태제과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해태제과의 상표는 롯데제과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본보 28일자 B3면 참조

▶식음료업체들 “네 배 부르면, 내 배 아프다”

‘석류’와 ‘미인’은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갖지 않지만 두 단어가 합쳐져 ‘석류미인’이 됐을 때에는 독특한 의미를 가져 롯데의 상표권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

이에 대해 해태제과 측은 “‘석류’와 ‘미인’이라는 일반명사를 조합한 단어를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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