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30일 "정확한 아파트 거래가격을 공개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투명화하기 위해 7~9월 접수된 거래신고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가격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현재 500채 이상 단지 중 거래 건수가 10건이 넘는 아파트로 제한했던 공개범위를 모든 실거래가 신고 아파트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의 위치, 층수 등을 밝히지 않아 공개된 실거래가가 적정한 지 판단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아파트의 가격 외에 층수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상세한 가격정보를 공개하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실거래가 공개 시 거래일은 10일 단위로 조정하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예컨대 '7월 3일'이 아니라 '7월 1~10일'로 표시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또 실거래가 통계를 주택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거래가 지수를 별도로 개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24일 올해 상반기(1~6월)에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 23만7000건 가운데 12만9000건의 실거래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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