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00여기업 정기세무조사

  • 입력 2006년 8월 30일 16시 16분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지난해보다 20% 줄어든 3000여 곳으로 확정됐다.

이번 조사는 원칙적으로 2004년에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한 것이지만 지난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불성실 신고한 혐의가 있는 150여개 기업도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30일 이런 내용의 '2006년 법인 정기조사대상 선정 방향'을 발표했다.

김명섭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조사대상 기업을 지난해보다 크게 줄였다"며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비중도 지난해 1.2%에서 올해는 0.9%로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기업은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여부와 직전 세무조사를 언제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다.

전년도 세수(稅收)분에 대해 이듬해 조사를 벌이는 '즉시 조사' 방식도 처음 도입했다. 전년도 불성실 신고에 대해 즉시 조사하지 않으면 자료 은닉이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또 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세무법인, 호텔, 부동산매매업소 등 150여 고소득 자영업법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자영업 법인은 주주가 1명이거나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으로 이뤄진 사실상의 가족기업이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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