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등록세 감면 혜택, 9월1일부터 가능

  • 입력 2006년 8월 30일 17시 08분


29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부동산 거래세(취득·등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9월1일 관보에 게재돼 이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에 따라 9월1일 오전 9시(관보 게재 시간 기준)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하면 거래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거래세 인하 개정안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하느냐'는 민원이 폭주함에 따라 당초 국무회의 일정(9월5일)을 앞당겨 개정안을 처리한 뒤 내달 1일부터 거래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행자부 조윤명 공보관은 "3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9월1일 관보에 게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인 간 거래세는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에서 2%(취득·등록세 각 1%)로 0.5%포인트 인하된다. 개인과 법인 간 주택 거래세는 현행 4%(취득·등록세 각 2%)에서 절반인 2%(취득·등록세 각 1%)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한편 재산세 고지서는 9월 10일경 각 구청에서 발송해 15일 경 각 가정에 도착한다. 납부는 16~30일.

이번 개정안에서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상승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 3억 원 초과 6억 원 미만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아파트 주민은 9월 재산세에 감면 혜택을 받고 이미 7월에 납부한 재산세도 해당 금액 만큼을 소급받는다.

반면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가 50%까지 오르는 상한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전화문의는 02-2100-3303,3912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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