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소기업은 줄어들고 개인사업자는 강화된다

  • 입력 2006년 8월 31일 15시 41분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작년에 비해 줄어든다. 중소기업 세무조사도 줄어든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강화된다.

국세청은 24일 전군표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업무지침을 확정, 각 지방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세목별, 기업규모별 세무조사 지침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세 부가세 양도세 등 3대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년보다 축소하되 개인사업자 조사는 최소한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음식점 유흥업소 대형스포츠시설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종이나 탈세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부가세 탈루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료상(商)'에 대한 조사는 축소된다. 대신 자료상을 통해 탈세를 꾀하는 '자료상 거래업소'에 대한 조사는 강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상보다는 자료상이 활동할 수 있는 수요를 만드는 거래업소가 더 큰 문제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양도세에 대해서는 기존의 현장 조사를 줄이는 대신 서면조사 위주로 관리하기로 했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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