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4일 전군표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업무지침을 확정해 각 지방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 시달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세목별, 기업규모별 세무조사 지침이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세 부가세 양도세 등 3대 세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년보다 축소하되 개인사업자 조사는 최소한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 음식점, 유흥업소, 대형 스포츠시설, 현금수입 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종이나 탈세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