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자드 애셋이 펀드운용 장하성 펀드와 계약파기”

  • 입력 2006년 9월 2일 03시 00분


김&장 법률사무소가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의 법률대리인 계약을 파기했다.

김&장 측은 장하성 펀드의 운용을 맡고 있는 미국 라자드 애셋매니지먼트에 “기존 고객들이 이 펀드의 법률대리인을 맡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고객과의 이해 상충을 피하기 위해 더는 라자드 애셋 대리인을 맡을 수 없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성 펀드는 고려대 장하성(경영대학장) 교수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수익을 추구하겠다는 취지로 만든 펀드로 지난달 대한화섬 지분을 매입하면서 본격 활동에 나섰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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