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노부모를 부양하면 대출 금리를 0.3%포인트 할인해 주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을 신청할 때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해도 금리 할인 혜택이 있다.
신한은행 측은 “상품이 나온 지 나흘 만에 24건을 유치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며 “노부모 부양이라는 사회 공익적 뜻을 살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입양, 장기기증 등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면 최고 연 4.95%의 이자를 주는 ‘사랑의 약속예금’도 선보여 호응을 얻고 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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