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체류 및 이주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미비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지 못하면 통합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정부가 인력송출비리와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 산업연수생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2004년 8월 도입돼 산업연수생제와 함께 실시 중이다. 지난해 7월 정부는 2007년 1월1일부터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 중소업체가 구인신청을 한 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때까지 평균 99일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는 산업연수생제의 평균 75일보다 24일 는 것으로, 중소업체 등에 외국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겠다고 한 정책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
감사원은 또 2003년 8월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 이후 지난해 말까지 불법체류자는 오히려 7만9456명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고용주들이 기능 숙련도가 높고, 고용 및 퇴사 처리가 쉽다는 이유로 장기 불법 체류자를 선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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