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린다, 車보험금…다시 보자, 車보험료

  • 입력 2006년 9월 6일 02시 58분


“헷갈린다, 車보험금”

비슷한 교통사고도 보상액 제각각…가해車 보험가입시기 따라 달라져

회사원 서모 씨는 7월 승용차를 몰다가 추돌당해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수리비 210만 원을 받았다. 그러던 중 최근 비슷한 사고를 당한 친구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올해 4월부터 자동차보험의 약관이 일부 변경돼 출고 후 2년이 안 된 차가 사고로 시세의 20%가 넘는 수리비가 나오면 중고차로 팔 때 입을 수 있는 손해(시세하락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 씨는 이 요건이 자신에게 ‘딱’ 들어맞는 것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시기가 약관이 바뀌기 전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요즘 보험관련 시민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에는 비슷한 사고인데도 가해 차량의 보험 가입 시기 때문에 보험금을 적게 받은 사람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올 4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바꾸면서 △시세하락 손해 △통원치료 손해 배상금 △부상 위자료 항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시점을 ‘사고 발생’에서 ‘보험계약 체결’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약관이 바뀌어 보험금 지급이 후해졌지만, 가해 차량이 약관 개정 전에 보험에 들었다면 이전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적게 받는다는 얘기다.

오중근 보험소비자연맹 본부장은 “과거에는 약관이 바뀐 후에 사고가 나면 바뀐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은 없었다”며 “요즘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4월 이전에 보험에 든 차량을 조심하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 정도”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약관 개정이 ‘보험료를 낸 만큼 보상한다’는 보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비싼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손보업계는 올해 4월 표준약관 개정과 함께 보험료를 4.1% 올렸다.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장은 “과거에는 정부가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하라는 행정지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따랐다”며 “하지만 보험료 자율화 시대인 만큼 이제는 손보사 경영난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세하락손해 약관 개정 전후
2006년 4월 이전 4월 이후
대상출고 후 1년 미만 차량출고 후 2년 미만 차량
요건수리비가 차량시세의 30% 초과수리비가 차량시세의 20% 초과
보상내용수리비의 10%1년 미만은 수리비의 15%, 2년 미만은 수리비의 10%
자료: 보험소비자연맹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다시 보자, 車보험료”

‘최고 60% 할인’ 무사고 적용기간 내년부터 보험사마다 달라질 듯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최고 60%까지 깎아 주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10년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본보 5일자 B1면 참조▽

▶ 장기 무사고 운전자 보험계약 갱신때 ‘찬밥’

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방안이 이달 발표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에 무사고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최고 할인율 도달 기간을 손해보험사의 자율에 맡길 계획이다.

지금은 매년 무사고 운전을 하면 보험료를 한 해에 5∼10% 깎아 주고,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하면 최고 60% 할인해 준다.

손보업계는 이번 자율화 조치로 많은 보험사가 최고 할인율 적용시점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현재보다 오른다는 얘기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한꺼번에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면 무사고 운전자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내년부터 3∼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장기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오르면 보험사가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소 보험사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연간 할인 폭을 현행보다 높여 최고 할인율 적용시점을 단축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

또 금감원은 같은 차종의 승용차라도 배기량 기준으로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자차보험료)’가 최고 20%가량 차이가 나는 ‘모델별 차등화’ 방안도 시행할 예정이다.

사고 때 차량 손상 정도가 심하고, 수리비가 많이 드는 승용차 운전자는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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