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9-07 03:012006년 9월 7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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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 3개 업체가 2003년 6월 포스코, 2005년 2월 남해화학과 현대제철 등이 실시했던 생석회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입찰이 시작되기 전 응찰가격과 낙찰물량을 미리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별 과징금은 백광소재 1억1900만 원, 태영이엠씨 5500만 원, 우룡 900만 원 등이다. 담합행위에 일부 참여했던 충무화학은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받았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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