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예금 가입하고 적금들수 있다

  • 입력 2006년 9월 7일 20시 05분


이르면 내년부터 보험사에서도 은행 예금과 적금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이 고객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한 뒤 확인 서명을 받는 제도도 도입된다.

반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업무 구분을 없애고, 보험설계사가 1개 보험사에만 소속해 영업하는 '전속제'를 폐지하는 방안은 보류됐다.

보험개발원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보험제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달 중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연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어슈어뱅킹' 신호탄?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는 각 점포에서 예금과 적금 등 은행의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생보사와 손보사의 전국 점포 수는 7022개로 은행 점포 수(5017개)보다 2005개나 많다. 따라서 보험사가 은행상품 판매를 위한 주요 창구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단, 보험설계사가 점포 밖에서 고객을 만나 예 적금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가 은행 업무를 겸하는 '어슈어뱅킹'이 첫걸음을 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진정한 어슈어뱅킹은 은행의 고유 업무인 여수신이 일정 부분 허용돼야 한다.

은행들은 2003년부터 각 점포에서 보험 상품을 파는 방카쉬랑스 업무를 시작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상담 업무를 하는 투자자문업과 고객의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을 위탁 운용하는 투자일임업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보험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자금 이체, 지로 결제, 수표 발행 등 지급결제 업무의 허용은 결제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고객보호 장치 강화

개정안은 보험사가 개인에게 상품을 팔 때는 약관 등 상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다는 확인 서명을 반드시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보험사에 설명 의무만 부여하고 있다. 설계사가 대충 설명하기 때문에 약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하는 사례가 많다.

지금은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상품을 먼저 판매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대신 보험사가 관련 법규나 규정을 위반한 상품을 개발했을 때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해당 보험사와 임직원을 제재키로 했다.

또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사기 조사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보험 가입자의 병력(病歷)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질병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거나 여러 보험사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타는 사기 혐의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의료정보 활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반대하고 있다.

●은행 증권업계는 반발

은행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대기업이 금 판매 창구인 보험계열사를 통해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장희 국민은행연구소 소장은 "보험사들이 은행에서 각종 금융상품을 떼다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비용이 높아지면 은행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철배 자산운용협회 기획부장은 "(보험사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돼도 고객 자산을 운용해본 적이 없는 보험사가 높은 수익을 내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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