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에 있는 재래시장과 노점, 대형마트 108곳에서 수거한 검은 참깨와 고춧가루, 완두콩 샘플 161개를 대상으로 색소가 사용됐는지를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95개의 검은 참깨 샘플 가운데 16.8%에 해당하는 16개 샘플에서 농산물에 사용할 수 없는 청색 1호, 황색 4호 등 타르 색소가 검출됐다. 원산지별로는 수입산의 21.2%에서 타르 색소가 검출된 반면 국산은 6.9%에서만 나왔다.
타르 색소는 많이 섭취하면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소보원 관계자는 “타르 색소를 넣은 이유는 가격이 싼 흰깨를 검은깨로 둔갑시켜 비싸게 팔거나 검은깨의 품질을 좋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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