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오)는 7일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수조 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회장, 현대건설 이내흔(70) 전 사장과 김재수(58) 전 부사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 등이 도주 우려가 없고 확정판결 이전까지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김 전 부회장은 김 전 부사장과 함께 1998년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2228억 원을 대출받고 9375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와 2000년 매출전표를 조작해서 조성한 3억 원의 비자금을 자민련에 정치후원금으로 전달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통해 대출받은 금액이 거액이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에 국민의 혈세로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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