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13일 "이번 회의 참가국들은 국제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국가간 정보교환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국가간 동시 세무조사나 교환조사, 징수협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 세무조사는 예컨대 한국 국세청이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의 본사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본사가 있는 나라의 국세청이 대신 조사해 그 결과를 보내주는 방식이다.
또 교환조사는 국세청이 자국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을 조사하려 할 때 해당국 국세청의 동의를 얻어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는 방식. 조사결과는 추후 서로 교환할 수 있다.
국가간 징수협조는 국내에서 부도를 낸 사업자가 해외로 도주했을 때 현지 국세청이 대신 세금을 징수해 보내주는 것이다.
한 차장은 "OECD 국제 조세협약에 이런 방식에 대한 개념은 정의돼 있지만 구체적인 하부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며 "이번 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앞으로 국가간의 조세협약에 따라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OECD 국세청장 회의는 13일 오후 환영 만찬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계속된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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