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랜드 ‘까르푸 인수’ 조건부 승인

  • 입력 2006년 9월 14일 03시 03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그룹과 한국까르푸의 기업결합 신청과 관련해 이랜드그룹의 독과점 우려가 있는 3개 지역의 3개 점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까르푸 인수를 허용했다.

공정위는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랜드가 까르푸 주식을 사들여 기업결합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 이 같은 조건부 승인 조치를 내렸다.

매각 대상 점포는 △경기 안양-군포 지역의 뉴코아 평촌·산본·과천점, 2001아울렛 안양점, 까르푸 안양점 등 5개 점포 중 1개 △성남-용인 지역의 뉴코아 야탑점, 까르푸 야탑·분당점, 2001아울렛 분당점 등 4개 점포 중 1개 △전남 순천시의 뉴코아 순천점과 까르푸 순천점 등 2개 점포 중 1개이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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