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랜드가 까르푸 주식을 사들여 기업결합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 이 같은 조건부 승인 조치를 내렸다.
매각 대상 점포는 △경기 안양-군포 지역의 뉴코아 평촌·산본·과천점, 2001아울렛 안양점, 까르푸 안양점 등 5개 점포 중 1개 △성남-용인 지역의 뉴코아 야탑점, 까르푸 야탑·분당점, 2001아울렛 분당점 등 4개 점포 중 1개 △전남 순천시의 뉴코아 순천점과 까르푸 순천점 등 2개 점포 중 1개이다.
나성엽 기자 cpu@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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