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9-14 17:512006년 9월 14일 17시 5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권 부총리는 이날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고가 주택의 종부세 부과 기준금액 6억원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느냐"고 묻자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과세기준을) 고치거나 상향조정하는 등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답변했다.
민동용기자 mindy@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