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남 고성군의 모 농협을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던 이모(48) 씨가 8월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그동안 밀렸던 임금을 가집행하기 위해 14일 오후 법원 집행관 등과 함께 자신이 근무했던 농협으로 가 금고와 현금자동지급기(CD)에 들어있던 1억 원의 현금을 몽땅 가져갔다.
이 씨가 금고와 CD기에 있던 1000원과 5000원, 1만 원 권 전부를 40㎏짜리 쌀부대에 넣어 가져가자 이 농협은 약 한 시간가량 예금 인출업무가 마비되면서 급히 농협중앙회 고성군 지부에서 돈을 빌려와 업무를 정상화시켰다.
이 농협 관계자는 "이 씨와 대동한 집행관이 판결문과 송달증명원 등 관련서류를 제시했기 때문에 금고와 CD기 안에 있던 현금을 모두 내줬다"고 말했다.
이 씨는 "인사고과가 조작됐다"고 항의한 이유로 2003년 5월 이 농협에서 해고된 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 1심(2005년 9월1일)에서는 패소했으나 올 8월30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므로 농협은 이 씨가 복직 때까지 매월 임금 385만 원씩 3년 동안 밀렸던 임금 1억4600만 원을 가집행하도록 지시했다.
이 농협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성=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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