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커 행장은 이날 사내 방송을 통해 “16일로 본계약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외환은행을 인수키로 한) 국민은행과 (현재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양측은 계약을 파기할 수 있게 됐다”며 “하지만 양측 모두 계약 파기를 선언하지 않고 잘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을 연장하느냐 파기하느냐, 또는 조건을 유지하느냐 변경하느냐는 며칠 내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웨커 행장은 또 매각계약 시한이 연장될 경우 론스타가 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국민은행은 계약조건의 변경 없는 연장을 제시했고, 론스타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론스타가) 그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정원 국민은행장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연차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기존 인수계약의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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