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입찰제란 경제자유구역 내 아파트 택지를 공급하는 인천경제청, 토지공사 등이 택지를 분양할 때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택지 매입 예정가와 분양 예정가를 함께 제출받아 분양가를 낮게 쓰고 택지 매입비를 높게 쓴 업체에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판교신도시 택지 공급 때 적용됐다.
18일 재정경제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분양가가 빠른 속도로 급등함에 따라 분양가 억제를 위해 경제구역 내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 용지에 대해 연계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내 아파트 분양가는 2003년 첫 분양 당시 평당 680만 원에 분양됐으나 3년이 지난 올해 10월 현재 포스코건설이 분양하는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400만 원 선으로 책정되는 등 분양가 폭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명구 건축지적과장은 “공공택지 성격이 아닌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돼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주택분양 등 개발계획이 끝난 송도 국제업무지구의 규제는 사실상 어렵고 5·7공구, 6·8공구, 영종지구를 중심으로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까지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총 18만 채의 주택이 들어설 계획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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