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인 59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15개 업체도 포함됐다. 이런 업체로는 신세계인터내셔날 한일약품 LG상사 쌍방울 호텔농심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꼽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체가 58개(30%)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 38개, 사업서비스업체 31개 순이었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 위반 업체에 대해 이행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