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5곳 장애인고용의무 위반

  • 입력 2006년 9월 21일 17시 31분


노동부는 21일 7월 말 기준으로 근로자가 300명을 넘는 2402개 기업 가운데 191곳이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인 59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소속된 15개 업체도 포함됐다. 이런 업체로는 신세계인터내셔날 한일약품 LG상사 쌍방울 호텔농심 삼성경제연구소 등이 꼽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체가 58개(30%)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 38개, 사업서비스업체 31개 순이었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의무 위반 업체에 대해 이행부담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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