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미국법인 부사장, D램 가격 담합 인정 징역형 합의

  • 입력 2006년 9월 22일 15시 56분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부사장이 D램 가격 담합에 참여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받는데 동의했다고 미 법무부가 21일 밝혔다.

미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 산호세 소재 삼성전자 미국 법인의 토머스 퀸 반도체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1999~2002년 D램 가격 담합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 형과 25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동의했다고 발표했다.

토머스 바넷 법무부 반독점 차관보는 "징역형은 불법적인 반독점 행위에 가장 강력한 억제책"이라며 "오늘 조치는 가격 담합에 가담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피니온 등 4개사 13명으로 늘었으며 이중 12명이 7~8개월의 징역형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1월 가격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워싱턴=이기홍특파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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