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 입력 2006년 9월 24일 16시 24분


25일부터 재건축 사업을 통해 개발이익을 얻은 조합원은 이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조합원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이익규모에 따라 구간별로 10~50%의 부과율을 누진적으로 곱해 부담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개발이익이 5000만 원이면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600만 원, 2억 원이면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은 6500만 원이 된다.

개발이익은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사업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승인시점)의 주택가격, 각종 개발비용, 사업기간 중의 집값 상승분을 빼 계산한다.

25일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은 법 시행일 이후 준공시점까지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납부한다.

재건축 부담금제 시행으로 아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 사업초기 단지는 그만큼 조합원 수익이 줄게 돼 사업 추진 자체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편 서울지역 20개 재건축단지 1만38채는 법 시행을 앞두고 22일까지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들 단지 가운데 반대파가 소송을 제기했거나 조합원 간의 갈등이 남아있는 곳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여부가 불투명하다.

배극인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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