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케이블TV 방송사들의 지역독점에 따른 수신료 인상, 채널 변경 등 폐해를 막기 위해 방송위원회와 함께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신료의 과다한 인상에 대비해 내년 상반기(1~6월) 중 자료수집, 원가분석을 실시해 내년 하반기에는 케이블TV 수신료 상한선을 현재 기준보다 낮추기로 했다.
방송위는 현재 케이블TV 방송 상품을 채널 수에 따라 5개로 나눠 △의무형 월 4000원 △보급형 6000원 △패키지형1 8000원 △패키지형2 1만원 △기본형 1만5000원 등의 요금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위성방송 이용요금도 최저가 수신료를 월 5000원 미만으로 내리지 못하게 돼있는 규제를 내년 1월부터 완화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케이블TV 업체들이 최소한의 채널만으로 짜여진 저가(低價) 의무형 상품을 형식적으로 만들어놓고 제대로 팔지 않는 행위를 없애기 위한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2010년까지 수신료 인상 금지, 채널 수 축소 금지 등을 조건으로 유선방송 사업자 HCN과 대구 중앙케이블TV 북부방송의 합병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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