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000만 원 가구, 세금·보험료로 496만원 지출"

  • 입력 2006년 9월 26일 11시 53분


연간 4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가 지난 한해 소득세.재산세 등 직접세로 143만원,부가가치세. 교통세 등 소비세로 198만 원을 내 모두 341만 원의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의 연금과 보험료 155만 원을 더하면 전국가구에서 평균 소득 수준의 가구가 부담한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이 496만 원에 이른다.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조세ㆍ이전소득의 분포' 보고서에서 통계청의 2005년도 전국가구 가계수지를 토대로 파악한 결과 가구당 평균 시장소득은 3693만 원, 이전소득은 287만 원, 총소득은 3980만 원, 세후소득은 3484만 원으로 각각 추정했다.

각 가구는 소득세로 131만 원, 재산세로 12만 원 등 총소득의 3.6%에 해당하는 143만원을 직접세로 부담한 것으로 계산됐다.

또 부가가치세(120만9000원), 교통세(38만4000원), 주행세(8만7000원), 교육세(11만2000원), 특별소비세(9만4000원), 주세(2만4000원), 담배소비세(6만6000원) 등 소비세로 198만 원을 낸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 기준으로 전국 평균 정도의 가구가 지난해 연간 총소득의 8.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세와 소비세로 냈다는 얘기다. 전국 가구들은 세금 외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여금으로 155만 원을 지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가구는 평균적으로 직접세 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으로 지출한 돈이 총소득의 12.5%인 496만원에 이르렀다.

성 연구위원은 "시장소득에서 세후소득에 이르는 과정에서 총체적인 소득재분배효과는 지니계수 기준으로 9.9%(소비세를 제외하면 10.4%) 정도"라면서 "사적 소득이전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3.8%, 공공부문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6.1%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하위 50%가 조금 넘는 계층에 이르기까지 이전소득금액이 직접세 부담액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최근 복지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공적 이전소득의 수혜계층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지만 아직까지는 사적 이전소득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공적 이전소득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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