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국세청장 “징벌적 가산세 50%까지 올려야”

  • 입력 2006년 9월 27일 02시 55분


고의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내지 않은 납세자에게 물리는 가산세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징벌적(懲罰的) 가산세’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탈세 대책을 설명하면서 “현행 30% 수준인 가산세를 단계적으로 40∼5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탈세 행위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적 신분에 따른 도덕적 책무) 차원에서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장부 등 원천 증빙서류를 파기했을 때는 범칙처리(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탈세 문제가 논의됐다”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올해 세무조사 방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소화한다는 게 기본 원칙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추징보다 지도나 컨설팅 위주로 방향을 전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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