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회계법인, 법무법인처럼 주요 주주의 대리인이 법인일 때 해당 법인의 임직원들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검토 요청에 대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종 입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비등기 임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데 등기 임원들만 주식 보유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위는 금융투자회사의 이름에 굳이 ‘투자’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투자’ 문구의 사용을 강제하면 금융회사들이 명칭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오히려 금융회사 간의 차별화를 위해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등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규정한 금융투자회사의 6개 업종을 모두 취급하는 경우에만 ‘금융투자회사’라는 문구를 사용하게 했다.
이 밖에 금감위는 금융회사 직원들이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설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명뿐 아니라 녹취나 전자서명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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