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금융감독국 최상목 증권제도과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 측이 상장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지만 아직 세부 일정까지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며 “외국인 지분 제한 문제와 거래소 상장에 따른 독점이익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한국처럼 거래소의 독점을 법으로 보장하는 외국 사례가 없는 점과 △다른 국가 기간산업처럼 외국인 지분 제한을 두기 어려운 점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영탁 거래소 이사장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4월경 거래소를 코스피시장에 상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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