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7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마트가 월마트 주식을 사들여 기업결합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 이 같은 조건부 승인 조치를 내렸다.
매각대상 점포는 △월마트 인천점 1곳 또는 월마트 계양점과 중동점 2곳 △월마트 평촌점 △월마트 대구지점 △월마트 포항점 등 모두 4개 지역의 4~5개 점포다.
신세계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해 인수대금 지급 등 나머지 인수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전국 16개 월마트 점포에 대해 다음 달 10일부터 간판과 유니폼 등 디자인과 가격 체계를 바꾸고 이마트 간판으로 영업을 할 계획이다.
나성엽기자 cp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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