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1일 거래소시장에 우회상장한 회사가 사후 심사에서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면 즉시 퇴출시키는 내용의 '우회상장 관리제도'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합병, 주식교환, 영업양수 등 우회상장 관련 공시를 낸 상장회사의 주식은 매매가 일단 정지되며 심사 결과 우회상장 업체가 △최근 3년간 실적이 부진했거나 △회계법인 감사의견이 부정적이었거나 △소송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면 상장이 폐지된다.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2년간 '우회상장 종목' 딱지가 붙여진다.
코스닥시장의 부실기업 퇴출 기준도 12월부터 강화된다.
반기(半期) 보고서에 자기자본이 2회 연속 10억 원 미만으로 기재된 코스닥 업체는 즉시 퇴출된다. 전에는 자본금 액수에 상관없이 자본잠식률이 1년 이상 50% 이상인 업체가 퇴출 대상이었다.
김용상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제도팀장은 "실적이 나쁜 회사가 감자(減資)를 통해 자본잠식률만 조절해서 상장폐지를 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자본잠식률 심사주기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손택균기자 so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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