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까지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조세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곽태원(경제학·사진) 서강대 교수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稅制)를 비판했다.
곽 교수는 1일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한 ‘계간 세무사’에 기고한 글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토지공유제를 주장한)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사상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조지가 강조한 것 중 하나는 토지세는 무겁게 하되 토지의 개량이나 건물에 대한 과세는 없애야 한다는 것인데 참여정부의 부동산 세제는 건물, 특히 주택에 대해 더 집중적으로 과세해 그의 주장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지 투기나 토지 보유의 집중 등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처방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며 “무리하게 공유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공평, 효율면에서 실익은 없고 엄청난 부작용과 위험만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속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토지가격 상승을 근절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만 (거래 중단 등) 토지시장의 폐쇄라는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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