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재정지출 막는다"…국가재정법 4일 공포

  • 입력 2006년 10월 2일 15시 22분


국가재정법이 오는 4일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기획예산처는 2일 국가재정법의 향후 일정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이 법률은 45년전인 지난 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을 전면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은 ▲재정운용시스템 혁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재정의 투명성 제고 ▲건전재정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법률은 정부나 국회의원이 재정지출.조세감면을 초래하는 법안을 발의할 경우 5년간의 재정수지 추계자료와 재원 조달방안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또 각 부처가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했고 새로운 국세감면을 재경부장관에게 요청할 경우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을 제출토록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런 조치들은 정부.국회의원이 선심성으로 재정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경부장관은 매년 국채.차입금 상환 실적.계획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해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예산중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의 50%이상을 공적자금.국채.차입금 상환에 투입토록 했다. 추가경정예산도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이 발생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법률은 또 정부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했다. 결산서에도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쪽으로 집행됐는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덧붙이도록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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