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일 자동차세 감면율 확대(5→10%) 계획과 관련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며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0만 대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연간 296억 원의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올 1월 시행된 전자태그 요일제에 참여 중인 차량은 9월말 현재 50만2000여 대에 이르며, 자동차세 10% 감면 혜택은 서울시에 등록된 요일제 참여차량만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미 준수 차량 적발시스템 강화를 위해 한강 교량을 비롯해 신촌 영등포 청량리 구파발 등 8곳에 고정식 단속 장비 16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남산 1·3호 터널 등 6곳에 12대가 갖춰져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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