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1월부터 요일제차량에 자동차세 10% 감면

  • 입력 2006년 10월 2일 15시 34분


내년 1월1일부터 전자태그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1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2000cc급과 2500cc급 승용차는 5만여 원과 7만여 원을, 4500cc급 승용차는 12만8000여 원의 자동차세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는 2일 자동차세 감면율 확대(5→10%) 계획과 관련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며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0만 대가 감면 혜택을 받을 경우 연간 296억 원의 지방세 수입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올 1월 시행된 전자태그 요일제에 참여 중인 차량은 9월말 현재 50만2000여 대에 이르며, 자동차세 10% 감면 혜택은 서울시에 등록된 요일제 참여차량만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미 준수 차량 적발시스템 강화를 위해 한강 교량을 비롯해 신촌 영등포 청량리 구파발 등 8곳에 고정식 단속 장비 16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는 남산 1·3호 터널 등 6곳에 12대가 갖춰져 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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