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상법개정안에 실망"

  • 입력 2006년 10월 3일 17시 08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는 개정취지와는 달리 우리나라 기업현실과 괴리가 클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내용 일색"이라고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발표한 공식 입장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 반대입장을 밝혀 왔던 이중대표 소송제도, 집행임원제도,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범위 확대 등이 포함된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상법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고 공청회에서도 언급이 없다가 이번에 갑자기 입법예고에 포함된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은 이중대표소송과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입법사례가 없고 입법시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규정은 "회사의 이사가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될 수 있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용해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현대차가 계열사 글로비스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기업가치를 키워 사실상 편법 상속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과 같은 사례를 막아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반영해 상법 개정안에 이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전경련은 "현재와 장래의 사업기회라는 개념자체가 모호하고 어떤 행위가 규제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현행 상법으로도 회사기회 유용에 대한 충분한 규율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입법의 근거로 언급되는 미국의 판례는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보다는 정보공개 의무를 강조한 것"이라고 입법예고안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처럼 기업을 규제하는 조항들을 적극 도입한 개정안이 차등의결권주식, 포이즌필(독약처방) 등 기업 경영권 방어조항의 도입에는 지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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