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일 “올해 하반기(7∼12월) 이후 택지를 팔아 받은 대금이 당초 추정한 개발이익과 많은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만큼을 해당 지역의 도로, 공원 등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발이익은 땅을 팔아 얻은 수익에서 토지 수용비와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각종 분담금 등 제반 비용과 법인세, 사업시행자의 적정 이윤(8% 가량)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수도권 택지에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토공은 판교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1조 원가량의 개발이익을 판교와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에 활용하기로 공동 시행자인 주공, 경기도, 성남시 등과 합의한 바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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