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9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강북 동대문 서대문 성북 관악구와 울산 동구 북구 울주군, 인천 연수구 부평구, 경기 부천시 오정구, 고양시 덕양구, 남양주시, 시흥시, 경남 거제시 등 15곳이 주택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8월 물가상승률(0.2%) 대비 1.3배, 이전 2개월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0.2%)의 1.3배를 넘어 투기지역 심의요건을 갖췄다. 이사철 수요와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 기대감, 전세금 상승에 따른 매매수요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꺼번에 15곳이 주택투기지역 후보가 된 것은 지난해 5월 19곳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
이들 지역 중 서울 성북 강북 관악구, 경기 부천시 오정구 및 고양시 덕양구, 울산 북구 등은 5월 이후 두 차례 이상 투기지역 심의대상에 올라 지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될지 여부는 이달 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이 커진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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