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적발건설업체 현황(단위:개) | ||||
구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1∼6월 |
영업정지 | 30 | 38 | 119 | 65 |
과징금 | 46 | 89 | 362 | 533 |
자료:정장선 의원실 |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10일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불법 하도급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는 65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03년(이하 연간) 30개, 2004년 38개보다 많은 것이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 지난해의 119개도 넘어설 전망이다.
불법 하도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도 2003년 46개, 2004년 89개, 2005년 362개에서 올 상반기에는 533개로 크게 늘었다.
건설교통부 손태락 건설경제팀장은 불법 하도급이 크게 늘어난 데 대해 “과거에는 주로 현장 적발에 의존했지만 2004년 말부터 시공 회사가 하도급 등 각종 계약내용을 입력하도록 한 건설산업정보망이 가동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처벌은 크게 미흡하다. 지난해 10월까지 건설산업정보망에 불법 하도급 의심 사례로 적발된 2361건 가운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벌한 건수는 60%(1421건)에 그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심규범 연구위원은 “재정이 부실한 지자체가 주요 세원(稅源)인 건설업체를 제대로 처벌하기는 힘들다”며 “건교부가 현장조사를 강화하거나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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