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산업자원부가 올해 2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규칙’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월 1회 석유제품 내수가격 및 출하량 조사’ 항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당시 산자부 석유산업과는 ‘IEA의 석유제품 가격감시 강화 권고와 제품 가격 결정의 투명성 제고’를 이유로 규칙 개정을 제안했다. 석유산업과는 “석유시장이 자유화된 미국에서도 가격 정보 수집 및 감시를 위해 출고가격을 조사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산자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는 이 안건에 대해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철회를 권고한 뒤 이 항목을 제외한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냈다.
석유산업과는 이 권고에 불복하고 규개위에 ‘원안 유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진 의원은 “이들 안건은 이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규개위 심의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실제 가격을 공개해야 정유업계의 폭리 구조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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