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동탄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박모(34·분양대행업) 씨 등 7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전매를 알선한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로 부동산중개업자 정모(33)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위장전출, 재직증명서 위조, 허위 사업자등록 등의 방법으로 2500만~60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다. 동탄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는 전매할 수 없으나,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의 이유로 전 세대원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사업자등록 20명, 허위 질병치료 목적 요양 7명, 허위 농지소유 및 경작확인서 2명, 위장이혼 1명 등이다.
경찰은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관련 부동산중개업자는 행정기관을 통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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