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신도시 아파트 불법전매 90명 적발

  • 입력 2006년 10월 15일 16시 46분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위장전출과 허위 사업자등록 등의 방법으로 불법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투기사범 90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동탄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박모(34·분양대행업) 씨 등 7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전매를 알선한 혐의(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로 부동산중개업자 정모(33)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위장전출, 재직증명서 위조, 허위 사업자등록 등의 방법으로 2500만~60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다. 동탄신도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는 전매할 수 없으나, 생업,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의 이유로 전 세대원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허위 재직증명서 제출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사업자등록 20명, 허위 질병치료 목적 요양 7명, 허위 농지소유 및 경작확인서 2명, 위장이혼 1명 등이다.

경찰은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해 탈루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관련 부동산중개업자는 행정기관을 통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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