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5일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사건과 관련해 퀄컴 코리아, 퀄컴 CDMA 테크놀로지스 코리아 등 퀄컴 계열사에 대해 4월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칩세트 제조 경쟁사업자의 배제행위와 끼워 팔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퀄컴 측이 경쟁업체의 칩세트를 사용한 기업에는 높은 로열티를 받고, 자사와 관련 있는 특정 회사에서 칩세트를 구입하면 낮은 로열티를 부과해 칩세트 제조 경쟁업체를 배제하는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퀄컴이 부호분할다중접속(CDMA) 모뎀 칩과 다른 칩을 끼워서 판매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퀄컴은 CDMA와 비동기식 3세대 휴대전화(WCDMA)의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해 휴대전화 핵심부품인 모뎀 칩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업체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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