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형 제3보험 은행서도 판매

  • 입력 2006년 10월 15일 17시 28분


보험기간이 만료되면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환급형 제3보험'을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제3보험이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영역 구분 없이 모두 판매할 수 있는 질병, 상해, 간병보험을 말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16일부터 자사와 제휴를 한 은행 창구에서 환급형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지금까지는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제3보험만 은행이 팔 수 있었지만, 16일부터는 만기환급금이 지급되는 제3보험도 은행이 취급한다는 것이다.

동부화재는 '프로미라이프 가족건강보험 0610'을 은행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비용 등 비 급여 의료비도 지급한다.

신동아화재의 '카네이션 참사랑 보장보험'은 60세에 환급금을 받아 노후자금으로 쓸 수 있고, 80세까지 의료비를 보장받는 상품이다.

동양생명은 암 진단 시 최고 2000만 원, 재해 사망 시 최고 1억 원을 지급하는 '수호천사 파워라이프보장보험'을, 흥국생명은 위암 폐암 간암 진단 시 5000만 원, 교통재해 사망 시 최고 2억 원을 지급하는 '흥국드림자율설계 보장보험'을 각각 판매한다.

보험전문가들은 "환급형 제3보험에 가입할 때 은행 창구판매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상품의 특징과 약관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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