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황영기 행장 징계절차 착수

  • 입력 2006년 10월 16일 14시 56분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의 특별 격려금 지급과 관련, 황영기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경영진 7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예보는 우리은행이 3월27일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474억 원에 이어 4월3일 특별 격려금 395억 원을 추가 지급한 것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위반한 '도덕적 해이'로 경고 등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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