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10-16 14:562006년 10월 16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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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는 우리은행이 3월27일 임직원에게 초과 성과급 474억 원에 이어 4월3일 특별 격려금 395억 원을 추가 지급한 것은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위반한 '도덕적 해이'로 경고 등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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