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 의무공개

  • 입력 2006년 10월 16일 16시 28분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관리비 부과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단지 내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창문틀 및 문짝, 지붕, 방수, 타일, 조경, 온돌 등 18개 세부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1년씩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이달말경 입법예고한 뒤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부과내용과 입주민 건의사항 조치내역, 주요 업무 추진상황 등을 인터넷이나 단지 게시판 등에 반드시 게재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 규정이 임의조항으로 돼있어 아파트 관리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끼리 마찰을 빚기도 했다.

서명교 건교부 주거환경팀장은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의 홈페이지 개설 작업을 감안, 3개월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라며 "관리정보가 공개되면 주민들은 앞으로 비용항목 하나하나까지 따져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1년인 창문틀, 문짝, 창호철물, 타일, 위생기구설비 등 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2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온돌과 변전설비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3년으로, 지붕 홈통 방수 공사 등은 4년으로 1년씩 늘어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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